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,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최대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읍. 면.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or 정부24에서 가능하며 간편 인증 및 공동·금융인증서 로그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만 0세와 만 1세의 아동에게만 지원되는 제도이니, 만 0세 ~ 만 1세의 아이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바로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