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에 다니면서 낸 국민연금 보험금은 만 60세가 되면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,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조기노령연금은,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, 즉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련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, 일정 수준 (1년마다 6%, 월 0.5%,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%)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되니,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.